은행 사칭no!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은?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불법적인 은행 사칭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은 불법스팸 전송하는 사람이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 및 인터넷 전화 가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현행 법안은 이동전화 3회선이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유선전화 5회선과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됩니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전체를 이용 정지하게 됩니다.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개선사항으로 불법스팸 추적 7일이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 및 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하여 2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합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서민대출 등 금융회사 사칭의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이동전화 3회선이었던 것을 회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휴대전화에서 스팸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1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 과태료 부과였던 현행법을 3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 과태료로 적용되고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칭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를 해서 대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신고 센터는 118이고 금융감독원은 133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