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2021년 연말,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3차 사전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년 12월 21일부터 새로운 여권인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고의로 분실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입국 심사 등 불이익 받을 수 있고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간에서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 선택 가능합니다.

12월 25일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진행하여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단독주택까지 확대되고 재활용품 배출할 때 비닐이나 음료, 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하고 따로 별도로 해서 분리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부과됩니다.

사진 = 정책브리핑 제공
사진 = 정책브리핑 제공

12월 30일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입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단가를 높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는데, 재학생,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과 재 입학생, 복학생 등의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12월 30일 목요일 오후6시까지 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은 동절기 최대 176,000원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마감입니다. 국민 모두 비용 걱정 없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에너지 바우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구원 특성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대상이고 요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신청 시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등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