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 월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다?

사진 = 귀어촌종합센터
사진 = 귀어촌종합센터

최근, 도시를 벗어나 농촌이나 어촌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지로 어촌활성화를 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은 만18세이상부터 만40세 미만 연령에서 신청할 수 있고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만40세미만 어업경력 양식업을 포함하여 3년이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이나 예정자를 포함하여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 지원을 할 수 있고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사업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따라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합니다.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관련 선정대상이 되면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년차에는 월100만원, 연 최대 1,200만원 지원이 되고 창업예정자는 1년차로 간주합니다. 2년차는 월90만원, 3년차에는 월80만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어가 경영비, 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영어기자재 구입, 보험가입, 영어분야 창업 등의 정착에 필요한 비용 등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 지원금은 매월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게 되고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이 들어갑니다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서 및 정착 지원금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별도 계좌 개설을 진행하고 체크카드 발급 후 체크 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월 지원액 중 지출 잔액은 익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