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알아보기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안정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인데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는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지원제도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최종 3개월 분으로 휴업수당 포함하여 임금을 지원하고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연 1.5%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진 = 정책브리핑 제공
사진 = 정책브리핑 제공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신청대상은 재직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고 가동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이상 임금체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상태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가동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1개월이상 임금체불 확인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조건은 연리1.5%로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융자한도는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1,000만원 범위내에 임금 등 체불액에 대해 융자 받을 수 있는데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설정됩니다. 퇴직상태는 1,000만원 범위 내에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으로 임금 및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상태인 경우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 활용하거나 소속기간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