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건설현장 근로자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결혼이나 출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본인의 유산이나 사산 시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지원금의 경우 최초 1회 50만원 지원되고 부부 모두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되고 결혼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4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 지원됩니다.

사진 = 정책브리핑 제공
사진 = 정책브리핑 제공

유산 위로금의 경우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이나 사산 시 연 1회 한 해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결혼지원금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 2년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 발생일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가 적용되고 출산지원금은 사유발생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이상이고 2년이내 근로내역 100일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여야 합니다.

유산 위로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내 유산이나 사산한 자로 사유발생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