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7일 오전9시부터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1차 대상자로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신청 즉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1차 신청대상자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강화 단계가 적용된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대표적인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방역지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1차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접수 일정은 일반피해 업종의 경우 22년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 가능하며,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피해 업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동대표 및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22년 1월 중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본인 명의 휴대폰 및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