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어떻게 지원받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외에 비대상업종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되면서 손실보상은 금지, 제한업종이 대상이었고 인원이나 시설이용 제한 업종은 비대상에 속합니다. 금지업종은 유흥, 단란주점, 클럽이나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나 무도장, 홀덤 펍이 해당되고 제한업종은 전국의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이나 목욕탕과 수영장이 해당되고 비수도권은 유흥 6종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PC방 등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비대상 업종은 동시이용 이원제한 시설과 시설이용 제한 업종 및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기타업종이 비대상업종에 해당됩니다. 비대상업종 지원 방안으로 신규 및 추가공급이 진행되어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 중에 매출 감소 업체를 확인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체육시설 추가융자 진행하여 최대 85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약 500억원이 추가공급 진행되었습니다.

대출 조건을 개선하여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 특례보증 및 저신용 특별피해 업종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대출의 지원대상을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진행합니다. 숙박시설 등 대상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감면하겠다고 밝혔고 2022년 3월 말 중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시부터 6개월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