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임금을 위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이란?

건설업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다단계의 생산구조로 인해 임금삭감에 대해 불안이 있었습니다. 중간수수료 등 임금수준 하락이 있었는데, 안정적인 임금을 위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발주처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공사비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재료비 및 경비 지급대상인 현장직업 근로자도 추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게 되고 공공 공사 우선 시행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빈 값을 직종 별로 도출 및 적용하고 등급 별로 차등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에 대한 불안이 있음에 따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고 팀반장의 중간수수료 수수 등으로 건설업 취업기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국숙련 인원이 감축되고 불법 외국인 인력이 대체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임금삭감을 방지하도록 적용하는 정책은 국토교통부에 따라 결정되었고 건설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