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된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추가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해 2021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르는 2021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을 위주로 성별과 연령 별 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자나 2년 주기로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 받고 2023년에 받을 수 있지만 2021년 미수검분 검진을 2022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별도 신청 없이 2022년 6월 받을 수 있고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 해당사업장을 통해 안내 받으면 됩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나 검진 주기가 비교적 짧은 간암이나 대장암 등 대상자는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