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양육 등 가사근로자 2022년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내년 2022년부터 청소나 양육 관련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 가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해 주는 것인데,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 대상

가사근로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나 개인 소개 등의 제공방식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 하는데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가사근로법 적용이 되려면 정부 인증을 받아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는데,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 생기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정부 인증을 받아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으로 두어야 하고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 관리인력 1명을 두도록 정해졌습니다.

가사근로자 보호법

업체에 따라서 근로시간 보장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을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고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근로자가 계약된 시간 동안 일을 할 때 일주일 개근 시,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생기고 1년간 계약 근로시간 80% 채운 경우 15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3년이상 근로할 때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총 휴가 일수 한도 25일된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