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증 HACCP 의무적용 대상 알아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해주는 안전관리인증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해썹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정한 식품에 붙어 있는 마크를 말합니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제주 및 유통 단계에서 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제거하면서 관리하는 안전관리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가 꼭 받아야 하는 인증마크로 과자 및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 어육소시지, 음료, 즉석섭취식품, 국수 및 유탕면류 특수용 도식품에 해당하고 만약 식품 해썹 인증의무 영업자인데 받지 않았다면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 개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의무적용을 1년 범위 내에 추가적으로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해썹 HCCP 의무적용 영업자는 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을 하고 어린이기호 등의 8개 식품을 생산하는 13년 연매출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식품제주 가공업체가 해당됩니다.

식품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를 검토하고 조건부 승인 절차 등 거쳐 확인되면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