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재 사업자’ 제재

사진 =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재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건 당 2,000원에 모집해 개인 아이디로 결제를 하면 빈박스를 보내고 후기 작성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허위 구매 후기광고를 진행한 쇼핑몰 (주)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게 각각 과징금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졍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쇼핑몰 업체들이 빈박스 마케팅 혹은 거짓후기 마케팅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 프리랜서 마켓 크몽을 들여다 보면 쇼핑몰 마케팅의 허와실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마켓 크몽에서 쉽게 쇼핑몰 스토어 마케팅 업체를 찾을 수 있다. (사진=포스트인컴DB)

크몽 공식 홈페이지에서 마케팅 카테고리 중 쇼핑몰, 스토어 세부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지칭하는 스토어 구매평, 후기작업 쇼핑몰 리뷰 관리를 목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생 쇼핑몰이나 어느정도 인지도 있는 쇼핑몰 역시 주기적으로 구매평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 상품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인터넷 광고 대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가 후기가 많은 상품은 인기,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 후기는 잘못된 마케팅인 만큼, 쇼핑몰, 플랫폼 업체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