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주식계좌 개설방법, 아이도 주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사진출처 = 청개구리투자클럽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이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고자 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식을 통한 증여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산을 늘릴 수 있어 장기 적금 개념으로 어린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개설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식계좌

어린이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 주식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함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는 물론 아이 이름으로도 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대리인에 대해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설에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 증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온 것으로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식계좌 개설을 하고 나서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을 설치하여 인증서를 필히 받아 주어야 하고 주식을 살 대나 증여 신고할 때에도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주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증여를 신고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 10년 마다 2000만원까지, 성인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증여를 신고해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린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현금이 아닌 주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여하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이고 해당 주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신청을 하는데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2개월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 평균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