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전지문등록 왜 필요할까?

4세 지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어린이 사전지문등록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실종을 방지하고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경찰청

어린이 사전지문등록이란?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지문이나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 및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 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 환자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전지문등록 필요성

길을 잃은 아이가 보호자가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종 신고 여부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에 대해 탐문하게 되는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되고 아동은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아이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전지문등록을 해 두면 실종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아이가 부모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사전지문등록 방법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린이 사전지문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아동 등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입력하고 사진파일까지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고 아이 사진은 최근의 것 중 선명한 것으로 파일 첨부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 방문하여 지문 채취하고 사전신고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펀을 통해 신청서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서 작성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출하고 등록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전등록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전지문등록 자료 보관은 만18세가 넘는 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 진행되고 보호자가 직접 등록 취소를 요청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 등 실종 후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실종신고 자료만 해제가 되고 기존에 있었던 사전등록 자료는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