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홈택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신청하려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모아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야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나 세액공제 일부 항목은 적은 사람 쪽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맞추어서 유리하게 계획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맞벌이부부 중에서 과세표준이 높은 곳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돈이 많을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게 되고 이 과세금액을 구간 별 금액 이하로 줄여서 신청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3% 정도 넘게 지출이 되어 있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난임 시술비는 20%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달성하려면 소득이 적은 곳으로 의료비 지출을 모아주는 것이 좋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소득은 많은데 아이가 없는 경우 의료비로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힘들 수 있는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세액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난임 시술 비용 등 관련 사항은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4월부터 7월간 소득공제율 80%로 적용되었는데, 총 급여 25%이상 소비할 대부터 발생합니다. 적게 쓰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소비를 얼마나 했는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쓴 돈이 총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고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는 결제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 기준으로 보고 연말정산 진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