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기준 및 주의해야 하는 사항

사진출처 = 오프로

일반적인 구매보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원래의 비용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물품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중고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관련하여 개선 필요성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되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개정 관련 1인당 1대까지 해외직구 전자제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반입일이 1년이상 경과한 조건을 따라야 하고 반입일은 전자통관시스템 상에서 말하는 수입신고수리일을 뜻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미개봉 된 것을 판매할 때에는 보다 까다로워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통할 경우 전파인증 면제 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거래 전파법 위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적발 및 처벌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도까지 약 10만국 무선국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통신 3사에 대해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