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연말에 잇단 주주환원정책, 효과는 미미

사진=픽사베이

올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상장사 총 112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사들이 연말로 들어섬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이나 주식배당 등의 방식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13일까지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상장사는 총 45곳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28곳이 신탁계약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사주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뜻하는데,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는 통상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할 경우 6개월 간 처분이 불가하기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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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은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기업이 직접 장 중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과 증권사, 은행 등을 통해 진행하는 신탁계약 방법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사주 직접 매입 방식의 경우 기존에 매입하기로 밝힌 수량을 전부 취득해야하지만 신탁계약 방식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계약금액을 무조건 사들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직접 매입 방식의 경우 공시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지만, 신탁계약 방식은 회사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올해 들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 상장사는 총 112곳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자사주 매입 금액만큼 자사주 취득을 완료한 기업은 29곳으로 전체의 25.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배당을 실시하기로 공시한 상장사는 총 20곳이며 이 중 8곳이 주식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주식배당은 배당 전과 후의 시가총액이 동일해야 하므로 배당락일에 인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배당에 따른 보유 지분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일 경우 현금을 비축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배당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적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 만큼 투자자들은 이걸 주가하락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주식을 배당하면 기업이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기업이 보유한 현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