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강화되는 점 확인하세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산재보험” 내용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고분들은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점이, 산재보험 내용이 강화가 된다고 하니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출처 = 산재보험

특고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화물차주 등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까지 총15개 직종의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1일부터 실제 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외 가능하고 특고종사자 질병 및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 1개월 이상의 휴업을 했거나 사업주 귀책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을 했거나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고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고위험 저소득 직종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료 50%를 경감해 주고 직종이나 경감 기간 등은 고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 신고한 사업주는 법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최대 3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고 기간은 2021년 1월 5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가족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무급가족 종사자는 중소기업 사업주라고 했을 때,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4촌 이내 친족으로 가족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