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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필히 작성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명세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월급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하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임금지급일을 표기하고 임금 총액을 쓰고 기본급, 수당, 상여금 그리고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 별 금액을 작성해야 하고 출근일수 X 근로시간 수 등 달라지는 임금 구성 항목 별로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표기해 주어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따로 공제 항목 별 총액 등 공제내역을 확인하도록 적어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면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최종 작성 이후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고 만약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숙지 후 전달을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임금 세부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취지가 있어 구성항목 별 계산방법을 적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 임금 항목에 대한 지급요건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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