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어떻게 바뀌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모든 사업장에 전담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밀집도나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지침을 적용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안내 및 교육 지침은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같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이 되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야 하고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연근무나 휴가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이에 대한 정책을 숙지해야 하고 특히 임산부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은 재택근무 및 휴가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재택근무가 힘든 곳은 칸막이 설치를 하거나 거리두기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타인이 방문하게 되면 상황에 맞추어서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회의나 교육 연수 등 영상으로 실시해야 하고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소규모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3차 개편 사항은 행사기준으로 하여 제한인원 기준 해제 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를 권고 하고 있고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 2명 이상 유증상자가 3일과 4일내 발생할 때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고 집단감염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