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가입연령 및 활성화방안 내용

사진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농지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 내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2011년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농지는 가지고 있는데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여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해 지급받았던 연금이나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관리 기금법에 관련하여 재원으로 지원하게 되고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65세이상이 되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이상의 농업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농지연금으로 받게 되는 기간형이 있고 농업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지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이 사망을 할 때 그 배우자가 농지연금 승계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농지연금 관련 수급자를 확대하여 많은 농업인들에게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원래는 가입 연령이 만 65세였는데, 개정하여 만60세로 적용되었고 기존 담보설정농지 연금가입 조건이 농지가격 15%미만이었는데 예외적으로 농지가격 15%이상부터 30%이하일 경우 일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하여 대출 전액상환 시 가입 허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감소를 위해 해지 후 재가입 사례 방지위해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 부분 상환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하도록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를 마련하여 농지 임대형 상품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농지를 일정기간 동안에 한국 농어촌 공사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여 연금을 가입하고 추가적으로 월 지급 5%에 대한 것을 수령하는 상품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