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집중투자 국회 본회의 통과, 어떻게 지원받는 것일까?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고 예산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 받았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지급 대상은 2022년도 1월 1일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출생신고하고 나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의 경우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활성화와 비용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3일 관련 법안과 예산에 대해 제기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설 확대 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의 경우,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 등이 속해 있고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산지원금으로 첫만남 바우처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영아 수당은 0세에서 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에서 2025년에는 월50만원으로 늘어나고 바우처는 보육료 부문으로 월 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영아기 집중투자는 영아기 첫만남 패키지 지원으로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그리고 아동수당으로 패키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부터 전국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는 만0세부터 1세 아이에게 매 달 30만원씩 영아수당 지급으로 가정양육수당과 통합하여 지원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력을 만7세에서 만8세까지 확대하고 7살 첫째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이 되는 가정에서도 두 아이에 해당하여 매달 20만원 추가 수령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