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쉽고 빠르게 발급하는 방법

식품 및 위생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보건증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검사 결과 이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건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공공보건 포털사이트

보건증

장티푸스나 흉부검사를 통한 폐결핵 여부 그리고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여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건소 방문 전 미리 연락을 하여 상담진행 후 검사를 하도록 하고 발급기관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검사할 때 3,000원 발생하고 국영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000원에서 12,000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기관에서 받을 경우 15,000원 수수료가 발생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항목들과 크게 차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방문하여 검사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고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재방문해서 수령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하는 경우 검사 후 직접 방문으로 수령할 수 있고 검색창에 공공보건 포털을 입력하고 온라인 제증명 발급하기 신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제증명 발급 동의를 하고 나서 본인확인 진행 후 발급하면 됩니다. 검사를 받아 정상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내역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발급 진행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일반적인 요식업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했으면 1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1년 이내 추가적인 검사 없이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별로 유효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학교 급식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이고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