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인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3개월이상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직접 돌보미 선생님이 찾아가서 일대일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휴일 상관하지 않고 야간에도 가능하며 시간에 필요로 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고 정부지원시간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일반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두 부분 모두 연 840시간 정부지원이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일반형은 시간 당 10,040원이고 종합형은 시간 당 13,050원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3개월이상 만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일대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영아의 건강이나 영양, 교육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인 특이사항 부분까지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제서비스와 동일하게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하게 적용되고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부모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5%추가 지원되도록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 신청하여 양육 공백 및 소득판정을 받은 후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