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아르바이트를 무분별하게 할 수 없는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분에서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먼저,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부터 일을 할 수 있고 만13세에서 14세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제출해야 하고 친권자 동의서는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경우 청소년 알바는 금지로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직종이나 업종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PC방이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비디오방, DVD 등 18세미만자에 대한 운전, 조정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직종의 운전, 조종업무 등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필수입니다. 근로자라면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청소년 알바생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주일 35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개근하고 15시간을 일한 경우 하루 유급 휴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주 4시간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