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계산법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차계산법일 것입니다. 본인의 연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연차계산법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제60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할 때마다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월 단위로 나오는 휴가이기 때문에 “월차”라고 부릅니다. 월차는 본래 휴가지급일로 1년 내에 사용하면 되는데 2020년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게 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근로기간 1년을 채우면 그 때부터 총 15일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이전하고 동일하게 1개월 만근 할 경우 1일 유급휴가를 받게 되고 15일 연차는 1년동안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생성하거나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근로자 개개인 입사일을 확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계산법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래 365일을 기준으로 재직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보다 적게 근로한 근로자는 입사년 재질일수 나누기 365일을 하고 나서 x15를 해 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입사한 사람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도록 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2월까지는 1개월마다 1일 유급휴가가 지원되었고 해가 바뀌면서 2020년도부터 입사 연도에 따라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추가적으로 1년치 연차가 지급된다고 이해하면서 연차계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에 근거하여 재기할 수 있고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