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제도 어떻게 이용할까?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거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부들은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복지센터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 근로시간에 대해 단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한다면 최대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내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단축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도는 1년을 사용한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단축을 부여 받을 수 있고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때에는 제외됩니다.

급여

육아기 근로단축제도를 활용하면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이고 하한액 50만원 기준으로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ㅈ책정됩니다. 매주 최초 5시간 분으로 계산하게 되고 시작한 날로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 주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주어야 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신청방법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하게 되는 증명자료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까지 구비하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며 확인서나 급여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