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개설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 총정리

사진출처 = KB금융그룹

ISA계좌 개설 관련 제도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혜택부분에 대한 변동이 생겼는데요, 어떠한 점이 달라졌고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펀드나 주식양도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에 대한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것은 대주주 확인 등으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진행했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 관련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 과세를 적용하도록 진행했고 주식매매수익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ISA계좌 개설

ISA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통장인데, 적금이나 펀드 주식 등의 여러 형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적금이나 펀드,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증권형으로 만들어진 ISA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보다는 예금이나 적금 형태로 운용되어 있고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대비하는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ISA에 대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1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부터 적용될 것이고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적용이 됩니다. 일반 주식투자보다 세금 부담으로 자유로운 주식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전액으로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되고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펀드 등 기타금융 투자상품은 현행과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연 기준으로 5000만원 넘는 수익이 넘었다 하더라도 ISA투자라면 비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ISA계좌 개설을 진행했다면 모든 손익에 대해서 ISA내에서 통산되고 그 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고 ISA계좌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