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꼭 챙겨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의미는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와 생활에 대한 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에 대한 발판 마련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직을 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됩니다. 비자발적이란 사유는 해고를 당한 경우나 채용 전과 채용 후 근로 조건이 달라져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까지 해당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때, 혹은 갑자기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의 기밀 누설, 무단 결근 등 본인 잘못으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먼저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게산기를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하여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주어야 인정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교육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2주 뒤 1차 실업인정 안내 교육을 받은 후 재취업희망 카드를 받아 구직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1주에서 4주정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고 신고를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내역서 제출 횟수는 줄어들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 2019년 1월 이후라면 최대 6만 6천원으로 적용하여 받게 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이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잔여급여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퇴직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서 퇴직하고 나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