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념과 적용범위 알아보기

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재해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어떤 보험이고 어디까지 적용범위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노무법인 산재

산재보험 개념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이 4대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가입이 되어 있고 근무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가족에 대한 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의무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으로 형성하여 사고가 났다면 나라가 대신하여 산재보험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직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 등의 무과실책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도보나 대중교통 혹은 자가용을 타는 등의 교통수단에는 상관하지 않고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나서 귀가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장 종류나 규모에 제한하지 않아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자라고 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나 외국인, 일용직이나 임시직까지 산재보험 적용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한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 직원을 따로 두지 않는 노동자들이나 학습지 교사까지 말이죠. 1인 기업일 대 일부 직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