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예방하는 방법은?

저작권 관련한 논쟁이 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일까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그리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저작권은 창작을 하는 순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저작물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고 나서 그에 대한 금액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침해

최근 1인방송이 흥행함에 따라 관련 사이트에서는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직접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게재를 함에 따라 그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저작권침해 관련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비전문가들도 컨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컨텐츠에 사용하게 되는 유행하는 짤이나 폰트까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는 이러한 점을 숙지가 되어 알고 있으나 비전문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되어 있는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한 범위 등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직접 만들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공유가 아닌 이상 가져다 쓰는 것을 한번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지 파일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이미지 등 공유가 가능한 사이트를 위주로 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영상, 음악, 어문이나 무료 폰트 등 게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무료로 쓸 수 있다고 공지가 되었다면 사용하는데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