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 알아보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혼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이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범위와 개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청약홈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직계라는 것은 친자관계에 의하여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는 “직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가 섞였다고 동일한 항렬 형제와 자매, 그리고 삼촌, 외삼촌과 이모 등은 방계 가족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직계존속은 아빠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될 것이고 직계비속은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아들과 딸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기분은 “본인” 이고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본인의 기준으로 높은 세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존속 범위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이겠지만 “직계”를 붙여 직계존속으로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으로 가족 범위로 되고 존속과 대립인 비속은 자신의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 아래 세대 5촌 조카까지 해당되고 친자녀와 손주, 증손주까지도 해당됩니다.

유산상속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민법에 따르면 상속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에 해당됩니다.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단독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2순위 직계존속 부모에게 상속이 되고 1순위와 2순위 모두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순서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약관련 부양가족

최근에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있는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서 짚어보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조건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한 사람이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중 미혼인 자녀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기준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경우 만30세 이상 자녀는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고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