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무슨 차이가 있을까?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상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집을 구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출처 = 한국부동산원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택유형을 말하고 지하 층을 제외하고 3층이하 19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보다 1개 층 더 건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빌라” 라고 부릅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의 의미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 전체 소유주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 다세대주택은 각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고 매매와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 기숙사,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관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택 거래를 할 때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정산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 몇 가구가 들어가 있어도 1주택이며 1주택자가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각 층 별로 호 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어서 “주택” 취급이고 다세대 소유주는 다주택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다세대주택 건물주는 주택매매시 종전보다 10%높은 양도세가 중과되고 주차장 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서 세금부과 체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은 이미 3개층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로 2022년부터 주택 면적보다 면적이 작을 경우 적용된 세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각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건물 자체 보증금이 아닌 입주하고자 하는 호실의 대출 유무를 중점으로 보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함께 살펴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불가능하고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힘들어서 임대차 계약 때 꼼꼼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