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하는법 및 주의사항

13월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2022 연말정산 하는법 알아보고 주의사항까지 연결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홈택스

2022 연말정산 하는법

2022년 연말정산 때 가장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금액 증가분의 10% 추가소득공제가 되고 총 급여 25% 이상이면서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증가 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고 공제한도도 기존에 비해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가능하여 개인 별 간소화 자료로 근로자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하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자료를 따로 제출하면 되니까 소요시간이나 비용이 절감됩니다.

2022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간소화가 되었고 미리보기 서비스도 적용됩니다. 공제항목 별로 절세 팁과 개인 별 신용카드 등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2월 중순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분들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연말정산 주의사항

간소화자료가 일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것들은 간소화자료로 제공받을 수 없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기부영수증이나 월세액공제 등 증명할 때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초과 예상할 때 큰 지출이 있는 경우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된 상태에서 지출이 계속되어 버리면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수령 가능한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도 연말정산할 때 계부 / 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니 확인해 보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