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직원 고용혜택 계속고용장려금 이용하는 방법

고령화사회에 돌입함에 따라 고용에 대한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정년이나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고령의 직원들은 안정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할 텐데요,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해 보면 사업장에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계속고용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에게 1인 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년을 1년이상 연장하는 정년연장형이 있고 정년을 폐지하는 정년폐지형이 있고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이상 재고용 하는 형태의 유형을 말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도입해 운영해야 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되고 분기별로 90만원 월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 피보험자수 30% 한도로 설정되어 있고, 제출 서류는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이 있어야 하고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 합니다. 본 프로그램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주의사항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 고용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