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장제도, 못 받는 월급 생길 때 이용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 보장제도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그 지급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금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즉 재판상의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임금 체불이 확인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통하여 사업주 미지급 입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고 여건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을 했거나 재직자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재직 근로자는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이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산해 700만원을 한도로 하고 퇴직급여는 700만원 한도, 임금과 퇴직급여 합산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