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히 돌봐야 하는 가족이 생겼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이 있어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휴원이나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2학년 또는 만8세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1일 5만원으로 산정하고 근로자는 1인 당 최대 10일로 설정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 접속하여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서식민원 탭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연간 최대 10일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본 휴가를 사용하는 사유는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이거나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에서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하여 돌봄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되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업, 휴교 등을 하여 정상 등교 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코로나19관련하여 격일주 등원, 등교 나 분반제 운영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한 경우 혹은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