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제 및 해고예고수당,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권유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회사 측에서 해고 통지를 하면, 생계유지와 관련해서도 난감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부당함이 느껴지곤 할 텐데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해고예고제 및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고 있는 법안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대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통보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본 법안은 생활비 부담이나 재취업에 대한 여유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고”에 한정되어 있고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개념이 달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신청이나 요청을 한다고 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일괄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을 소멸시킨 것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제 주의사항

해고예고제 관련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자, 2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 6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는 예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