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정의 및 특징 알아보기

사진출처 = 대법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인 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도 합니다.

청탁금지볍을 시행하고 나서 현재의 국민 인식도를 보면, 본 법안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부당한 관행에 대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과 언론사가 해당되고 국가, 지방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이 속하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인가, 허가, 면허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채용이나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문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및 탈락 직무, 각종 수상 및 포상 등의 선정, 탈락 직무와 보조금, 기금 등의 배경 및 지원 또는 투자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과 관련한 직무, 병역 관련 직무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관련 직무와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관련 직무와 수사 및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등 관련 직무가 포함됩니다.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로 제재 하며 공직자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