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공과금 정리하는 방법, 미리 알아 두고 활용하자

사진출처 = 한국전력공사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사를 하고 나서 이사 공과금을 꼭 정리해 주어야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짚어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이사 전에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이사 전이나 이사당일 관할구역의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통하여 주택 내 계량기 검침 숫자를 통해서 정산 관련하여 처리를 하고 만약 이전에 처리되지 못했던 금액이 있으면 파악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설치가 새로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면 관할구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이사날짜를 고지해 주어야 하고 담당자 방문을 통하여 정산 등 진행됩니다.

인터넷 및 IPTV

인터넷이나 IPTV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전 신청을 해 두어야 하는데, 통신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고, 만약 이용했던 것 해지를 원할 때에는 위약금 발생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사 가게 되는 지역에 인터넷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 주고 미리 스케줄을 잡아 이전 및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요금

보통 집세를 납부 할 때 수도요금을 같이 포함해서 납부했던 곳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사 당일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요금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를 통하여 요금정산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전기요금

이사 공과금으로 전기요금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통화를 하면, 이사 가는 날 당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정산이 가능하고 검침 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이사하는 당일 처리해도 무방 합니다,

이사를 진행하고 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기존 세입자가 사용한 계량기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 우편물 수령지를 꼭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민원24를 통하여 전입신고 완료 되면 주소 변경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소 입력 후 본인인증 후 3일에서 7일 후 은행이나 보험, 통신사 등 우편물 수령지가 전입 주소로 한번에 변경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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