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등 금액이 제법 큰 액수로 거래진행을 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관공서 등의 기관에서 본인소유 도장을 등록해 두고 본인확인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장을 누른 자국 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기본 사항이고 부동산 거래 등의 중요한 거래를 실시할 때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그에 대한 수수료 지참하면 되고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게 될 때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적으로 소지하고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는 자필로 작성해 주어야 하고 위조를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명청이나 관공서를 방문해 주면 되고 이 때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 합니다. 발급받는 절차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일반용과 매도용이 나누어져 있어 목적에 맞게 신청해 주고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수수료를 지급 한 후에 받으면 됩니다.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전에 인감을 등록해 주어야 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변형이 쉬운 재질이 아닌 나무나 돌 등의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을 활용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별도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이 발급했을 때에는 효력이나 사용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것은 불가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