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총정리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등 금액이 제법 큰 액수로 거래진행을 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천호1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관공서 등의 기관에서 본인소유 도장을 등록해 두고 본인확인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장을 누른 자국 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기본 사항이고 부동산 거래 등의 중요한 거래를 실시할 때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그에 대한 수수료 지참하면 되고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게 될 때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적으로 소지하고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는 자필로 작성해 주어야 하고 위조를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명청이나 관공서를 방문해 주면 되고 이 때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 합니다. 발급받는 절차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일반용과 매도용이 나누어져 있어 목적에 맞게 신청해 주고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수수료를 지급 한 후에 받으면 됩니다.

사진출처 = 마이홈 포털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전에 인감을 등록해 주어야 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변형이 쉬운 재질이 아닌 나무나 돌 등의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을 활용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별도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이 발급했을 때에는 효력이나 사용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것은 불가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