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인정 기준, 청약신청 전에 필수로 확인해 보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신청을 하고자 할 텐데요,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가점제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은 추첨제가 있고 가점제가 있습니다. 추첨제의 경우 당첨자를 추첨하여 선발하는 것이고 가점제는 조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 후에 점수가 높은 순서에 맞게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가점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 경쟁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무주택기간이 32점이고 부양가족 수는 35점,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17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청약가점제에서 파악하게 되는 무주택 기간의 경우 결혼에 대한 여부와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 등에 따라서 인정되고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주택청약 신청 관련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신청자 본인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지속을 뜻하게 되는데 신청자와 배우자 각자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된 경우, 신청자의 장인이나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에 속하는 만30세 미만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데,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이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면 현재 전매 하여 주택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미혼인데 만 30세이상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고 분리 세대로 인정받은 후의 기간만 인정되는 것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