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된 사항은 무엇일까?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월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급여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3년 동안 증빙자료에 대하여 서류 보관해야 하며 급여대장만 작성하면 따로 급여명세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필수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과 근로일수 그리고 임금 총 액과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혹은 휴일 근로 내역을 쓰도록 되어 있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하여 그 밖에 임금을 항목 별로 나누어서 표기하도록 되었고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까지 기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나 대통령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예외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근로자 보호에 대한 것이 강화되었습니다. 재직기간 관계없이 업무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임신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이나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시작을 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고 육아휴직 신청 조건과는 다르게 재직 기간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임신 근로자들은 출퇴근의 혼잡 시간을 피해 비교적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통근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임신근로자는 업무시각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에 서류를 기재해 신청해야 하고 모든 임신 근로자 변경 신청을 필히 하도록 권고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신근로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라면 예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임금명세서 미발행 하는 경우, 횟수와 정도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이 기본입니다. 임신근로자 업무시간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파악하여 운영하고 근로자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