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VS 근로장학금 구분해서 신청하자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헷갈려서 잘못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새내기 대학생들은 특히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목적에 맞추어서 신청해보도록 합시다.

사진출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VS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1유형은 학생직접 지원형으로 학생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기준하고 있고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인 경우 받을 수 있고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고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장애학생인 경우 성적기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료 포함하여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대학연계지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해 주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으려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속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할 수 없고 소득수준이 파악 된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교 별로 자체 기준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별하게 됩니다. 장애인이나 대학생 자녀가 2명 혹은 3명인 가구의 학생이나 긴급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 후 진학 학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금액은 등록금 필수 경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장학금

대학교에 다니면서 생활비 걱정을 하거나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교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봉사활동 혹은 취업연계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8구간 이하 해당해야 하고 직전학기 70점 이상인 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며, 3자녀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다문화, 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이거나 학업 및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하고 있고 전 학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원격대학 학생이나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 당 450시간, 주당 40시깐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장학재단

주의할 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성격이 다르고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기간이 발표되면 그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관련하여 기준에 충족되어 있어야 하고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당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하게 되고 1차는 재학생, 2차는 신입생이나 복학생, 편입생 등을 대상으로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