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꼭 알아야하는 내용! 제대로 알고 받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계획이 있다면 꼼꼼하게 따지고 보아야 하는 것이 “퇴직금” 입니다. 어떻게 수령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전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방식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고 정산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근거로 한다면 근로 연수 1년 이상 30일 이상 평균 급여를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 지급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직장 또는 사업장에 1년이상 꾸준하게 근속 및 근로를 한 경력이 있다면 계약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회사마다 산정하거나 지급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 등의 계약직까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했는지 따지고 보고, 4주간 평균으로 잡았을 때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승인으로 받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의무 지급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가족이나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근로자의 퇴직이 처리된 날로 이전 3개월 동안 급여 총액에 대한 평균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게 되고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쉽게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페이지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퇴직을 승인하고 나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 기간 내에 합의 시도 별 다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혹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강제집행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