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 챙기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린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습득하게 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요, 금품이나 지갑 등을 습득했을 때 보통 경찰서 등에 가져다주게 되는데, 일반 지폐를 습득했을 때에, 그냥 챙겨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릴 수 있어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못 입금된 돈이나 길을 가다가 주운 돈 혹은 잘못 배송된 택배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점유를 하거나 사용해 버리는 행위까지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60조에 속하는 것으로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를 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경찰청

점유이탈물횡령죄

만약 이러한 법령에 적용된다면 해당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만약 습득한 금품을 장기간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마음대로 소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르는 “절도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돈을 뿌렸고 그 돈을 습득 했다면 당장에는 소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소유권자가 마음이 바뀌거나 소유주 가족이 소유자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 신고를 하거나 습득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혐의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의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분실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습득자가 조사를 받게 되고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습득품으로 발생하게 되는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고자 한다면 습득 즉시 혹은 빠른 시일 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출처 = 경찰청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분실자는 습득한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에서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습득자가 분살자에게 습득품을 반환한지 1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습득물 및 금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6개월 정도 보관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분실물 소유권 획득을 하게 되고 단 금품을 습득하고 나서 7일 이내 습득한 자만 해당되고 근로나 사업 등 소득 이외에 일시적으로 발생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총 22% 세금을 제외하고 나서 지급 받게 되며 습득자도 가져가지 않은 경우 국가귀속으로 정해진다는 것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