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무엇이 차이 있을까?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게 활용해야 하는 공제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사진출처 =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점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필요로 하게 되는 경비 등의 소득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어서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액 중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고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항목 등이 해당됩니다.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으로 하여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자가 주택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월세로 살고 있거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일반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그리고 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12% 등으로 퍼센트지가 다르게 적용되니 본인의 소득을 먼저 확인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과 오피스텔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 관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하고 있는 대상자도 같아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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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 내역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신청을 해 보고 연말 정산을 할 때에도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