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중소기업과 청년을 위한제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 청년이나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혜택을 얻어갈 수 있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거나 목돈 마련의 기회 등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청년,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2년동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초기 경력형성을 통하여 미래 설계 기반이 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의 형태로 갖출 수 있습니다. 본 제도에 가입하는 기간은 총 2년으로 설정이 되고 청년이 월 12만 5,000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청년 자산형성을 도와 주기위해 각 300만원과 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만기 시, 적립되는 공제금 1,200만원에 이자를 더해 금액 수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도 하고 대기업과 입금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근속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 2년 동안 사업장의 근무를 통해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기가 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가입도 가능하여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기업에서 신청을 해 주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고 청년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과 소정의 기여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수준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청년 대상자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중에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해당되는 곳이 있어서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 주면 됩니다. 또한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가 되었다면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자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인지 재직근로자인지 구분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