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의미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나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 중에 주택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왜 해야 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란?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게 되고 임대차 가격 및 기간, 갱신율 등의 임대차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시에 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신규 및 갱신을 하게 될 때에는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적사항, 주택유형과 주소 등 임대목적에 대한 정보와 임대료 그리고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내용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가 되어야 하고 신고 기간이 매우 중요 합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 방문을 하여 임차인 임대인 공동 날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확정일자 부여 희망 시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만약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필요 합니다. 온라인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24시간 이내 활용할 수 있고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공동인증서를 통해 서명진행이 되고 필수 입력 항목 입력 후 등록하게 되고 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서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하여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데 2022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주의해야 하고 신고 의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사실 입증 가능한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면 되고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 접수하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