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절차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사진출처=정부24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은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인데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한 세대 구성원 전원 혹은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게 된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진행을 하면 임차한 주택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임차한 주택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절차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 것으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세대주가 직접 하면 되고,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만약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신고하는 자의 신분증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직접 센터를 가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정부24 홈페이지 사이트를 활용하여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 서비스가 생겼는데,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고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하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입사유나 이전주소지 그리고 새 주소지 등의 입력 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정부24

확정일자는 무엇일까?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혀 있는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이 때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 전입신고 절차 목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